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대략 얼마를 내야 하는지 미리 가늠해 두면 자금 계획이 편해집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산출세액부터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 사업·프리랜서·임대 등 1년간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합쳐 넣습니다.
- 장부를 쓴다면 실제 경비를, 장부가 없다면 단순경비율 등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더해 소득공제에 넣습니다.
- 이미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에 넣어 환급·추가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산 기준과 공식
과세표준 =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세율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그 초과 45%이며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입니다.
계산 예시
수입 6,000만 원, 경비 2,000만 원, 소득공제 300만 원이면 과세표준 3,700만 원, 산출세액 4,290,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뗀 프리랜서인데 환급이 나올 수 있나요?
경비와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기납부세액 칸에 원천징수 합계를 넣어 보세요.
근로소득도 함께 있어요.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을 수입에 더하고 경비는 0으로 보면 대략적인 합산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이 뭔가요?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한 번의 곱셈으로 계산하기 위해 빼 주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