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쓸 때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것이 "이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는가"입니다. 금액 하나만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금액을 동시에 보여 줍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사용 방법
- 계산 방향을 고릅니다. 세전 금액을 알고 있으면 "공급가액 → 합계", 카드 결제액처럼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면 "합계금액 → 공급가액"을 선택합니다.
- 금액을 입력합니다. 쉼표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세율 10%를 그대로 두면 됩니다. 영세율 거래라면 0으로 바꿉니다.
- 결과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세금계산서 칸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계산 기준과 공식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입니다. 합계금액에서 역산할 때는 공급가액 = 합계 ÷ 1.1로 구하고, 원 단위 반올림 차이는 세액 쪽에서 맞춥니다.
계산 예시
카드 단말기에 55,000원이 찍혔다면 공급가액 50,000원, 부가세 5,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 0.1을 곱하면 부가세 아닌가요?
아닙니다. 합계에는 이미 세금이 들어 있으므로 합계 × 10/110이 맞습니다. 110,000원이면 부가세는 1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입니다.
간이과세자도 10%로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의 부가세 표시는 10%로 하지만, 실제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따로 계산합니다.
원 단위가 1원씩 다르게 나와요.
반올림 위치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과 맞추려면 그 프로그램의 절사·반올림 규칙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