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급여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급여와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과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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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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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하루 평균임금을 구한 뒤, 일한 기간만큼 30일분씩 쳐서 계산합니다. 날짜와 급여만 넣으면 단계별 결과를 보여 줍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퇴직일을 선택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기본급+고정수당)를 모두 더해 넣습니다.
  3.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을 넣으면 3개월분이 자동 반영됩니다.
  4. 전년도 연차를 쓰지 못해 받은 연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넣습니다.

계산 기준과 공식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급여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예시

4년 8개월 근무, 3개월 급여 1,050만 원, 상여 300만 원이면 퇴직금은 약 1,700만 원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받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퇴직연금(DC형)이면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되므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