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은 시급이 얼마인지 따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눠 실제 시급을 구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바로 판정합니다.
최저임금 시급 계산기 사용 방법
-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월급을 넣습니다.
- 계약서의 주 근무시간을 넣습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으로 환산됩니다.
- 적용 최저시급은 2026년 기준 10,320원이 기본값입니다.
- 판정 결과가 "미달"이면 부족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공식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이며, 2026년 최저 월급은 10,320원 × 209 = 2,156,880원입니다.
계산 예시
주 40시간에 월급 200만 원이면 환산 시급 약 9,569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2024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은요?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포함하나요?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